가사근로자·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가사근로자·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2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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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고용서비스협회 2곳 통해 종합지원
법률문제부터 각종 노동관련 고충 상담, 법과 제도 홍보 제공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4월 26일과 4월 28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언제든 각종 노동 고충과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가사서비스 종합센터로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이미연)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대표 이원장)로 선정되었으며 각각 4월 26일과 4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하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를 지원하게 된다.

각종 노동 관련 고충과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와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노력도 전개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가사근로자법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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