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
[아웃소싱 뉴스]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1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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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 보호 위해 하도급법 손질...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 법 개정 취지에 공감
하청업체 기술 탈취,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원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마음대로 유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달라질 하도급법에 대한 기대가 쏠린다. 

14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기술 유용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을 빼앗겨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같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공정위도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용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하도급법 손질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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