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2.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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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파스너 제조업) 부당반품·검사지연·감액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 (제정)
(조선임가공업) 노무비 총액 및 세부 산정근거 기재 항목 추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5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50개 업종)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금년에는 관련 업계 요청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골판지가공업종과 파스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였고,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선업종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제 ·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골판지가공업·파스너제조업) 원사업자의 제품 수령·검사지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 및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

➁  (조선임가공업)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항목을 추가

➂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최근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공통)

➃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공통)

➄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만을 기재한 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공통)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업종별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스너제작 및 골판지가공업체의 경우, 새로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품 수령을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 깍는 관행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거래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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