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셀트리온 하청업체 소속 직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아웃소싱 뉴스] 셀트리온 하청업체 소속 직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9.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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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셀트리온, 판결 확정 시 하청 직원 직접 고용의사 표시해야
셀트리온 전경(사진자료= 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 전경(사진자료= 셀트리온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셀트리온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1심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셀트리온은 하청 직원을 직접고용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의 직원인 A씨 등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근로자들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들은 원청업체인 셀트리온이 직접 지휘 및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 파견을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를 소독·세척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산공정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고(셀트리온)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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