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법원, 한국GM '범퍼공정'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아니다" 판결
[아웃소싱 뉴스] 법원, 한국GM '범퍼공정'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아니다"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0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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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제기 14명 중 9명 2심 참여...2차 하청업체 4명 불법파견 '불인정'
한국GM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 첫 원고 패소
한국GM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첫 근로자 패소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GM을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된 사내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범퍼공정 하청 근로자들의 항소심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 9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됐다. 2차 하청 업체 근로자의 경우 한국GM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1심에서는 근로자 14명이 참여해 승소했지만 5명은 소송을 취하하여 1차 하청업체 5명, 2차 하청업제 4명의 근로자 등 총  9명만이 2심에 참여했다. 

한국GM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유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 5명이 전원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한국GM의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으며 이어진 2020년 6월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전원 승소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인천지법도 하청 근로자 103명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전원 승소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GM과 1차 직접 도급 계약을 한 업체 소속 5명과 2차 하도급 계약 업체 4명은 근로자의 소속 측면이 다르다고 판단하며 2차 업체에 소속된 4명은 한국지엠의 지휘 명령이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노조측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불법파견 확대를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장 내 현실을 보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꼬집으며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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