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전부 직접고용해야
[아웃소싱 뉴스]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전부 직접고용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0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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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최초 불법파견 판결에 '시끌'
1차 소송 노조원 45명 전원 직접고용 판결
남해화학 여수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남해화학 여수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여온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승소하면서 법원이 남해화학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여수산단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난 것은 남해화학이 최초로, 다른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일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에 참여한 45명 노조원을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45명의 노조원은 지난 2018년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1년 10월 원고 45명 중 37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근로자 지위 인정을 받지 못한 8명에 대해서도 전부 그 지위를 인정받으며 1차 소송에 참여한 45명 모두가 승소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현재 2021년 11월 노조원 14명이 참여한 2차 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 1차 소송의 결과가 2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도급계약에 따라 남해화학 여수 공장에서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들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도급 계약이 아닌 파견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부당 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승소한 원고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남해화학측은 이와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즉각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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