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직접고용해야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직접고용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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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불법파견 판결
요금수납원 126명에 대해 직접고용 이행 촉구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 요금수납원 126명이 주식회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었던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주식회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용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8년 11월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인 주식회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라며 직접고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후 2019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해당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데 이어 1심과 2심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직접고용을 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과 피고 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사실상 요금수납원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청업체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과 피고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요금수납원들은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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