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사내 하청 소송, 결국 불법파견으로 가닥
현대車 사내 하청 소송, 결국 불법파견으로 가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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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 A·B씨에 각각 벌금 3000만원·2000만원 선고
현대차 사내하청 소송이 불법판결로 종결되며 전 사장에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현대차 사내하청 소송이 불법판결로 종결되며 전 사장에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7년 간 공방을 이어가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결국 불법판결로 마무리됐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전 사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법인 역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당시 현대차 사장으로 재임하는 중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직접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생산 공정은 파견법에 의해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본청의 직접 생산 공정에 수천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은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였으며 사내하청노조는 2004년과 2010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사측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어디 소속인지 다투는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청 직원들이 회사 지시를 받고 사실상 원청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사내 하청 근로자 수천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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