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서울시, 2월 8일까지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 불법행위 단속
[생활뉴스] 서울시, 2월 8일까지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 불법행위 단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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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표시 위반 등 단속
전통시장 상인 대상 고금리 일수대출도 조사 착수
서울시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 돼지고기,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2월 8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도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3백만 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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