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입찰담함감시 대상에 포함
[하도급 뉴스]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입찰담함감시 대상에 포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1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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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의무 제출기관 준정부기관 등 700개 기관에 확대
구매입찰 뿐 아니라 판매입찰까지감시 대상 늘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감시를 강화하기위해 입찰정보제출 의무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감시를 강화하기위해 입찰정보제출 의무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공공분야 임찰담합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대상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한대하고 밝혔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속한다.

공정위는 입찰담함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입찰담함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토대로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고 살피고 있다. 

입찰시스템에서 물품 및 용역 1억원, 종합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 이상의 입찰 건을 대상으로 입찰 유형 등을 분석하고 담합징후 평가지표인 ① 낙찰률, ② 참여 업체수, ③ 입찰참가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의평가하여 점수가 85점 이상인 입찰을 담합징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출하고 있어서 그 외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사실상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23년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의무적으로 입찰정보를 제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에따라 준정부기관(50개), 기타 공공기관(250개), 지방공기업(400개) 약 700여개 제출기관이 의무 제출대상자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 대다수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의무화로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들의 입찰정보를 제출받기 위하여 조달청에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중으로 입찰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기관 확대 후 제출되는 입찰정보는 2배로 증가되어 연간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된 입찰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되며,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로 선별되면 담합조사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제출받는 입찰정보의 범위를 구매입찰 뿐만 아니라 판매입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의 판매입찰정보(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를 제출받아 입찰담합의 감시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정보제출기관 확대조치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이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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