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연 1회 이상 점검 계획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호텔·관광업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제도의 개요와 고용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특정 지역과 건물청소, 주방보조 같은 직종을 대상으로 한 호텔·관광업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계획이 지난 2023년 11월에 시범 도입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총 8시간의 특화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에는 호텔 및 콘도산업에 대한 이해, 고객응대, 영어 및 한국어 사용, 위생 및 안전, 객실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호텔·관광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체류 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관련 협회가 공동으로 사업장의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지는 이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진 계획은 호텔·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