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교수의 ESG 경영 이야기]  컴플라이언스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기업 투명성 로드맵
[이용기 교수의 ESG 경영 이야기]  컴플라이언스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기업 투명성 로드맵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3.04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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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

최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규범)과 리스크 관리 ESG 그리고 윤리적 책임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최고경영자(Chief Compliance Officer; 이하 CCO)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급격한 기술 진화, 세계화 확산,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전 세계를 과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기업이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CCO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표현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CCO는 회사가 모든 규범 준수 의무(Obligation)를 다하는지 확인하여 회사의 윤리적 무결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회사가 법을 위한 반컴플라이언스(anti-compliance)나 비컴플라이언스(non-compliance) 행위를 했을 경우, 과거보다 더 다양한 위험과 규범에 직면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및 평판과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CCO와 비슷한 용어로 준법지원인(상법), 준법감시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공정거래법)을 들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보좌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운용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 시정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임직원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한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주주 측면에서 경영진의 직무 등에 대한 감독·감시 업무(업무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도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의해 일정 규모(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감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된다는 주장(예, 윤성승, 2011)이 많다. 

미국의 salary.com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CCO의 연봉은 $170,629 ∼ $332,062로 평균 $245,901(약 3억 2,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 높은 편이다. 

이들은 많은 경우가 법학박사나 경영전문대학원 석사(MBA)를 소유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분야, 법무부서 또는 위험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전략과 비지니즈 개발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관점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담당부서만의 일인 부서화 관점(departmentalization perspective)이 아니라는 DeStefano(2016)의 주장처럼,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전사적 관점에서 회사의 전략과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내부의 규범 준수 자문가(Advisor)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부서화의 단점을 부서화는 
1)컴플라이언스를 배척하고 필요한 영향력 없이 또 다른 최고경영진인 "C"를 생성한다. 
2)협력보다 독립성을 중요시한다. 
3)투명성을 감소시킨다. 
4)'피뢰침'을 침묵시키고 위험에 대한 강조를 감소시킨다. 
5)사내 변호사를 단순한 법률 기술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
6)법의 (정신(spirit) 대신) 문자를 따르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역할 차별화를 강화한다.  
7)기능보다 형식에 박수를 보낸다. DeStefano(2016)는 CCO의 유형과 역할을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Harvard 로스쿨의 Center on the Legal Profession에서 제시한 컴플라이언스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여섯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판단력과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 결코 타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2)올바른 컴플라이언스는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결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3)CCO는 강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뜻이다. 
4)법무 부서와 규정 준수 부서가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잘 지내야 한다. 
5)기업 문화는 성공적인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기초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6)세계화는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가져온다. 이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핵심 가치를 유지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CCO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skillcast에서 제시한 CCO 로드맵은 CCO가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표 2> 참조). 

우리는 주변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무심히 지나쳤던 안일한 행동들이 엄청난 인명사고나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이 새는 천정과 지하주차장의 갈라지는 벽등에 대한 민원은 다반사고 철근없는 아파트 등 입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설사들이 있다.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연히 자신의 직원들에게 억 대의 돈을 증여한다고 자랑스레 떠든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린워싱의 방패막으로 사용되는지 눈여겨볼 만하다.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는 법으로서 이러한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컴플라이언스 비용보다 거의 3배에 달한다고 하였다. 비컴플라이언스와 반컴플라이언스 기업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Generation Z(Gen Z)가 신입사원으로 회사로 유입됨에 따라 회사 내 차별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COO의 역할이 전술한 건축과 관련한 안전과 보건의 문제뿐 아니라 사내의 사회적 문제에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젠지세대라고 하는 그들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라 디지털 기술과 SNS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으며,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신속해야 하며, 맞춤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향하며,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싫어하는 개인주의 세대를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의 사회 환원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 젠지세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 해명하는 건설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기업은 젠지세대의 목소리에 그리고 개개인의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소한 것에서 큰 위험이 시작된다는 속담이 있다. 외면했다가는 종국에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윤성승 (2011).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5(4), 155-178.; DeStefano, M. (2016). The chief compliance officer: Should there be a new “C” in the C-Suite?. The Practice, 2(5).; Harvard Law School, Center on the Legal Profession (2016). Six keys to compliance. Retrieved from https://clp.law.harvard.edu/knowledge-hub/magazine/issues/the-compliance-movement/six-keys-to-compliance/ 2024.03.01.; skillcast. Chief compliance officer roadmap. Retrieved from https://www.skillcast.com/chief-compliance-officer-roadmap#:~:text=Chief%20Compliance%20Officers%20(CCO)%20are,clamping%20down%20on%20regulatory%20breaches. 2024.03.01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탄소중립ESG연구소 소장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Founder(2020)/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석사과정 Founder(2020)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마케팅학과 Founder(2007)(현, 유통산업학과)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석사과정 Founder(2006)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Founder(2005)
●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 SDX재단 교육연구원 자문단장
● 통통(通統): 통하는 통계셰프 easy statistics 유튜브 채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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