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교수의 ESG 경영 이야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유형과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의미 
[이용기 교수의 ESG 경영 이야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유형과 곡돌사신(曲突徙薪)의 의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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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

전국 83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50인 미만 노동자(건설업의 경우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려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800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용자인 기업들에겐 경영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하여 재해자 수가 6.2% 증가되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6,686,486백 만 원,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3,432,430백 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62%, 근로 손실일 수는 60,701,773일로 2021년 대비 0.35% 증가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중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관리자 확보를 의무화하며,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만약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로부터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의 공백 또는 더 나아가 사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될만큼 충분한 여건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갖추고 있느냐이다. 

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경영 또는 사업장 책임자가 재해에 대비한 자격 또는 관리를 상시로 하고 있느냐이다. 

법 적용에 관계없이 상시로 노동자 또는 직원의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직원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적용된다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경영책임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부여도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중 건강과 안전 리스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회사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률 중 다수가 산업안전보건청(OSHA) 및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같은 연방 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유럽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제 기관이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 및 유럽 의약품청(EMA)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오염 및 환경 피해 리스크는 기업의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이다. 공장 가동으로 인한 자연 서식지 파괴, 유해 화학물질 사용, 유해 폐기물 처리, 지하수 오염 등은 오래 전부터 제조기업의 일상적 위험이 되고 있다. 

오염 및 환경 피해 리스크에 대비는 회사에게 재무적 리스크가 되기도 하나, 혁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LG화학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적용하여 아시아 최초 식물성 원료 기반 친환경 ABS를 출시하였다. 

LG화학은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제품을 출시해 친환경 시장 공략하고 있다. 

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며,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다채로운 색상을 구현할 수 있어 완구류뿐만 아니라 가전, 자동차,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LG화학은 2022년 12월에 출시한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ISCC PLUS(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를 획득하는데 기여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 업체 마텔(Mattel)에 최근 처음으로 공급되었다. 

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표준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프로세스 리스크가 있다. 이 리스크는 작업이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정보 즉, 매뉴얼과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때 발생된다.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선 각 재해 건에 대하여 실행전략, 실행방법, 그리고 요구되는 문서를 제시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LG화학에선 사업장에서 공장장 주관으로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잠재위험 요인을 재평가하여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성 평가 위원회를 운영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LG화학 위험성 평가 절차자료:  LG화학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 121.
<그림 1> LG화학 위험성 평가 절차자료:  LG화학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 121.

또한, 부패와 불법적인 관행 리스크가 있다. 이것은 법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것으로 조직, 그 대리인 및 직원이 업계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가를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 준수 위험에는 불법 행위가 포함되며 사기, 절도,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및 횡령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리스크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은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더욱 증가시켰고, 이 리스크는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킹, 바이러스 및 맬웨어(malware) 등은 사이버상에서의 리스크 중 일부이다. 

또한, 기업이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예로 들 수 있다. 

CISCO가 2023년에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벤치마크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개인정보보호는 비즈니스에 필수적 요소(95%),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95%), 사생활은 우리 문화의 필수적 부분(95%)으로 생각하고 있어 회사가 개인의 정보보호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화재가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지난 13년간 발생된 766건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체 결함이 인정된 사례가 1건도 없어 운전자들은 억울해하고 답답해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기차의 급발진과 화재로 인한 사망 소식에 겁을 먹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로 이동되고 있다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이나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하여 나서야 할 때이다.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증명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의료사고를 전적으로 환자에게 떠맡기는 것과 동일하다. 제조에 따른 책임과 재해에 따른 처벌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결함 신고가 2020년 282건, 2021년 445건, 2022년 456건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산은 같은 기간 36건, 273건, 174건 등으로 3년간 총 483건,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 등으로 3년간 700건의 결함 신고가 이루어져 전기차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사고로 소중한 인명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보상금과 위로는 유가족들을 살리기에 꼭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 8대 권리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들이 있어도 이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한 경영자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법은 유명무실할 것이다. 

사자성어 곡돌사신(曲突徙薪)은 송나라 때의 사마광에 의해서 쓰인 자치통감에 나온 것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딴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CEO는 회사에 다가올 화근을 미리 치워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서는 안된다. 언젠가 다가올 위험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실행전략, 실행방법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교육과 훈련을 해야 중대재해로 잃을지 모를 회사의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의 원칙이 국가 경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국가경영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CISCO, 2023 Data Privacy Benchmark Study, 2023.1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 https://www.cisco.com/c/dam/en_us/about/doing_business/trust-center/docs/cisco-privacy-benchmark-study-infographic-2023.pdf LG화학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한전문건설협회(2023).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탄소중립ESG연구소 소장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Founder(2020)/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석사과정 Founder(2020)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마케팅학과 Founder(2007)(현, 유통산업학과)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석사과정 Founder(2006)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Founder(2005)
●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 SDX재단 교육연구원 자문단장
● 통통(通統): 통하는 통계셰프 easy statistics 유튜브 채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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