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경기도,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27개 시군에서 제공
[사회뉴스] 경기도,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27개 시군에서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2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돌봄형, 추가돌봄형과 기본가사형, 추가가사형으로 구성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 가능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 등에 심리지원과 식사관리, 돌봄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는 용인시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사업 지원 시군을 확대할 뿐 아니라 서비스 내용도 대폭 늘려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2시간부터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218)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으로 문의 가능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