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뉴스] 22일부터 2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접수...호텔·콘도업종도 가능
[외국인고용 뉴스] 22일부터 2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접수...호텔·콘도업종도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02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일까지 2회차 신청에서 접수 가능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각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올해 2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4월 22일 시작된다.
올해 2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4월 22일 시작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4월 22일부터 호텔·콘도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신청 접수의 발급 규모는 총 4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하여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부터는 호텔 및 콘도업을 비롯해 한식 음식점 업 등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이 첫 접수인 업종에서는 미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서비스업 4490명을 배정하여 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호텔 및 콘도업의 경우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 등의 직종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소재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직종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거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호텔과 1:1 전속계약을 맺은 건축물일반청소업의 경우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워크넷을 통해 7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종별로 상이하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경우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에서 6월 4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