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간 도입 가능해진다..최종합의 도출
탄력근로제 6개월간 도입 가능해진다..최종합의 도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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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성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연속 휴식시간 11시간 의무화 등 담아
경영계·노동계 양측 일보 양보..불만 씨앗도 남아 우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19일 제 9차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월 19일 제 9차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2월부터 이어져온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2월 19일 도출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19일 9차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안은 2월 18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첨예한 대림 끝에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기간을 하루 연장한 바 있다.

지지부진 합의가 지연된다는 비판에 위원회는 막판 고위급 협의 틀까지 가동하며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첫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최종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

위원회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노사정은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탄력근로제에 의해 전일 밤 9시까지 근무할 경우 다음날 아침 8시 전까지는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단,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며,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신고시 사용자는 과태류를 부과받게 된다.

합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정부는 향후 3년간 탄력근로제의 도입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라 향후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을 원칙적으로 보전해야한다.
합의문에 따라 향후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을 원칙적으로 보전해야한다.

▲합의문 도출에도..경영계·노동계 '애매모호한 합의' 불만
하지만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은 해당 합의문에 경영계와 노동계 일부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당초 경영계는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를 들며 거센 반발을 이어오고 있던 상황.

경영계는 요구안인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합의가 도출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등 성수기와 비수기 기간이 극명한 산업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또 임금저하 방지 방안 의무화도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무시간의 조정이 있을 뿐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임금 보전이 의무화되면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인건비가 가중된다는게 주장의 골자다.

노동계 역시 합의문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이다. 합의결과 사용자의 재량권이 높아졌으며,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이 확정될 경우 과로사 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 이상 근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역시 단서조항으로 교섭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 선언합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연속 휴식시간 보장의 실효성에 의구점을 던졌다.

특히 이번 합의는 노동계 측의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과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합의됨에 따라 다음달 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를통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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