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이 불러온 과로..경제적 부담만 7조원 달해
장시간 노동이 불러온 과로..경제적 부담만 7조원 달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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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내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 국한시킨 비용이 이 정도
보건사회연구원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부담과 대응 방안“ 보고서
“연구 범위 넓히면 사회적 비용 액수 훨씬 커질 것”
업무량 많기로 유명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할 당사자인 동시에 과로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아이러니에 빠져있다. 사진은 2018년 11월 21일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 권하는 사회의 끝은 결국 과로로 귀결된다. 이로 인한 연간 질병 부담이 최대 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부담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으로 야기되는 과로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이 최대 7조원에 달한다는 것. 그나마 심내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만 범위를 한정시킨 결과가 이 정도다.

이번 연구는 과로와 건강 간의 관련성 및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질병부담을 파악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과로 관련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재보험 등 현 사회제도가 안전망으로서의 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1차~6차 자료를 분석해 장시간 노동과 우울증·뇌심혈관질환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 중 장시간 노동(주당 60시간 이상)으로 인한 유병 비율은 연령대별로 남성의 경우 1.4%~10.9%까지 분포했고, 여성은 0.5%~3.3%의 분포를 보였다.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한정할 경우 유병 비율은 남성은 2.1%~16.1%, 여성은 2.9%~16.8%로 훨씬 커졌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비율을 보면 남성이 0.7%~6.2%, 여성은 0.4%~2.3%에 분포했다. 사망의 경우 남성은 0.2%~2.1%, 여성은 0.5%~3.4%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질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산출 방식에 따라 남성이 최소 약 2조 5500억원에서 최대 4조 1100억원, 여성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470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및 정신질환 진료비 추정액.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로를 교대근무 여부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비율이 남성 0.6%~1.4%, 여성 2.5%~5.1%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비율은 남성 1.7%~3.9%, 여성 2.8%~5.7%였다. 사망의 경우에는 남성이 0.1%~0.3%, 여성은 1.9%~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남성은 5300억원, 여성이 1조 5900억원 정도로 나왔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합치면 과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적게는 연간 5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적 안전망으로는 산재보험제도와 유급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예방 정책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고, 근본적인 업무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고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 정연 부연구위원은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비급여 부문을 축소하고 휴업급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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