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무 혁신으로 퇴근 후 저녁 있는 삶 만든다
기업 근무 혁신으로 퇴근 후 저녁 있는 삶 만든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0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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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4월 3일부터 기업 참여 신청 시작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등 평가항목 통해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은 선정 시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업 홍보 등 여러 혜택 지원
근무혁신 우수기업 지원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지원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4월 30일까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근무혁신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 항목으로는 사업목적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 충실성, 사업주 의지가 있다.

선정된 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가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업은 평가점수에 따라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SS 등급은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S 등급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A 등급은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이며 500점 미만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하여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4월 3일에서 4월 30일과 5월 20일에서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지침(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평가지표.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평가지표.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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