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직원 폭행 사망 '신세계911' 밀린임금도 3억 넘어
응급구조사직원 폭행 사망 '신세계911' 밀린임금도 3억 넘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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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수당없이 연장,야간근로도 강요
형사처벌대상 7건, 과태료 부과 4건 등 11건 근로법 위반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사망 사건 외에도 11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사망 사건 외에도 11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성탄절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에 사업주가 직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해 물의를 빚은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3억이 넘는 임금체불과 상습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장은 직원들의 근로 상황을 CCTV로 감시하는 등 악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노동자 상습폭행과 임금체불 등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있는 신세계911의 사업주 김 모씨가, 조사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응급 구조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행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워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응급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하거나 CCTV로 사업장을 감시하며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처럼 갑질을 일삼으면서도 김 씨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중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했으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왔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미지급된 체불임금은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4건은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2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사업장에대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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