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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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금액·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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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2023. 1. 12.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하도급법이 개정되어(2023. 1. 12. 시행) 내년부터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도급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 제정안 주요 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ㅇ(공시의무사항)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인 자

ㅇ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상생협력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하도급법 제2조제14항 각 호(①기업구매전용카드, ②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③구매론)에 해당하는 것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현금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고, 현금성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ㅇ (지급기간)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3에서 정한대로‘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을 의미(하도급법 제13조)한다.

ㅇ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입법취지 및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고려하여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ㅇ (공시빈도 및 시기)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ㅇ (공시절차 및 양식)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까지 공시양식을 마련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준서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므로,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이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나.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기준에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다. 과태료금액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에 과태료기준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ㅇ (가중사유)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ㅇ (감경사유) 최초위반자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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