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1] 2022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할 때 유의할 점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1] 2022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할 때 유의할 점
  • 편집국
  • 승인 2022.02.0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충족 시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의심될 시에 산재처리기간 늘어나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 특징에 따르면 청력장해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한다. 순음청력검사로 청력장해를 판단하며 검사 결과가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에 세부적인 인정기준을 정해 두었다.

그 이유는 청력 장해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 청력 장해가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 개인 질병이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퇴직 후에 노화로 인해 청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청력 장해와 직업적인 원인(소음)에 의한 청력 장해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연령을 고려하여 장해 등급을 판단하지 않지만 청력 장해를 유발할 만한 비직업적인 원인이 발견된다면 부지급 처분을 받기 쉽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과 바뀐 점과 주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절차

청구인이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직업력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진단서상에 청력 장해 정도가 40데시벨 미만인 경우, 소음노출이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자문의사 자문 단계에서 바로 부지급 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고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청구인은 특별진찰에 응해야 한다. 특별진찰 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신뢰도가 부족하다면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검사 이후에도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데 곤란하다면 장해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명으로 확정된 진단서로 제출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식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위해 제출되는 장해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서식이 병원마다 달라 다음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서 또는 소견서에는 검사 결과, 청구인의 장해 상태, 의료기관 직인, 감각신경성 난청 확정 진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 직인이 없거나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과 같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 보완을 필요로 한다.

소음 노출수준이 85데시벨 미만일 때 인정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음 노출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노출수준, 노출기간, 질병 발병기간, 청구인의 청력 감수성 정도, 질병이 발생한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한다. 그

러나 소음노출 수준이 80데시벨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이나 특별진찰 없이 자문의사의 자문에 따라 바로 부지급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