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서울북부·경남까지 8개소로 확대 운영
산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서울북부·경남까지 8개소로 확대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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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위원회 : 서울북부지역 및 강원 지역 담당, 경남 위원회 : 경상남도 지역 담당
심의사건 배당과 심의의원 구성 확충해 실제 심의회의는 6월부터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서울북부와 경남 등 2곳에 추가 개설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통해 앞으로 인근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겪은 재해노동자들의 판정위원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체 심의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병 관련 노사 추천 및 공익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곳의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증가하는 산재를 처리하기 위한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급증하면서 6개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짐에 따라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연도별 판정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지난 2019년 전체 1만 5445개에서 지난해 1만 7374까지 뛰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서울북부와 경ㄴ암지역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북부지역 및 강원권 지역을,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역(양산시, 밀양시 제외)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심의사건 배당, 심의위원 풀(Pool) 구성 확충 등으로 실제 심의회의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상세 관할 구역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성동구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강원 원주시, 횡성군,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등이다.

경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할 구역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진해구,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판정위원회 추가 설치로 재해노동자의 의견진술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질병 심의가 이뤄져 재해노동자가 적기에 치료받고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희망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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