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유통배송기사도 업무중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유통배송기사도 업무중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1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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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로 확대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필요
7월부터 확대되는 산재 적용 특고종사직종
7월부터 확대되는 산재 적용 특고종사직종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마트나 편의점의 물품을 나르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등도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 관련한 사업주는 달라지는 노동법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유통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관련한 직종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보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돌르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 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이다.

이에따라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직종, 즉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 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가 산재 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자 1983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소자 수는 기존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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