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3] 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3] 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될까
  • 편집국
  • 승인 2022.03.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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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로 판단되나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돼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저녁 6시경 화물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A씨는 퇴근하던 중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혔다. 사고 발생 당일에는 눈에 띄는 부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다음 날 구토 증상과 손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외상성뇌경막하출혈을 진단 받았다. 그리고 수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다. 하지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퇴근길 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0538)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판단하였다.

사고와 관련된 영상, 관련인의 증언, 유족 측의 변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좌측 커브길이 시작되는 오르막길의 구조이고 빈번히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구조상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이었다.

사망 전 망인은 전망대를 지나가는 길에서 오른쪽에서 뭔가 튀어나와 핸들을 틀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었다.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망인의 사망에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전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에만 위 법조항의 처벌대상이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에서는 망인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고의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급커브길이라는 구조적 위험성과 미끄러운 노면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근무지로 복귀 중 중앙선 침범 후 일어난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41)

근로자 B씨는 47km 가량 떨어진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B씨가 탑승한 업무용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던 6.5톤 트럭이 충돌해 B씨는 사망하였다. 이에 B씨의 유족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중앙선 침범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이지만 곧바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업무관련성 유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다는 점,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위반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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