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근로자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 연장
고위험·저소득 근로자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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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 50% 경감 적용
현행 6개 분야 직종에 유통배송기사등 3개 분야 추가 확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감제도가 확대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감제도가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를 연장·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이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들의 고용과 임금 구조 특성 상 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 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이 완화되었으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였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①택배기사, ②퀵서비스기사, ③대리운전기사, ④가전제품설치원, ⑤대여제품 방문점검월, ⑥화물차주 6개 분야와 올해 9월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전체 연간 800억원 이상 경감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2022년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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