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박사의 물류이야기] 공익과 보편적물류 서비스
[이상근박사의 물류이야기] 공익과 보편적물류 서비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4.0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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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산업경영공학박사
삼영물류(주) 대표이사

‘공익(公益)’이란 사익(私益) 또는 특수이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성, 일반성을 지니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으로 정의된다. 

공익산업의 본질적인 특성은 공익성과 자연독점성이다. 공익성이란 모든 국민(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성의 개념의 소위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의 지리적 특성과 소득수준, 그리고 신체결함과 같은 모든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상업적인 이유(commercial reasons)로는 자발적으로 공급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요금과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은 요금,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설정한 규제요금들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은 크게 나누어 볼 때, ‘고비용소비자’와 ‘저소득소비자’의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비용소비자는 산간벽지나 낙도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포함하며, 저소득소비자는 순수하게 서비스요금 그 자체가 서비스이용의 장애요인이 되는 소비자들을 포함한다. 

고비용소비자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는 높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업성의 기준에서 볼 때 높은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요금이 비용을 반영할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저소득소비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지원, 공공투자, 사업보조, 서비스요금의 면제, 할인 등의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저소득소비자는 서비스의 이용 자체를 포기할 것이다.

물류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택배를 넘어 당일배송, 새벽배송, 중고거래 등으로 진화했다. 과거 물류측면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는 운송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도서, 산간지역 등이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 택배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운송비용은 매우 높고 운송량은 매우 적어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체국의 신서와 소포배달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 등 일부도서지방도 기본 택배비용에 상당한 추가배송비를 부담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공유, O4O 트랜드로 생활 밀착형 물류가 보편적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물류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더욱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물류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일반화되고 있다. 

생활물류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개인 취향에 맞춘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소량 주문과 빠른 배송, 배송장소의 지정, 배송시간의 지정, 조립, 설치, 반품, 회수 등의 물류 서비스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장보기, 배달앱, 중고거래 등은 보편적 물류서비스 폭을 크게 넓혔다. 당일배송, 새벽배송, 배달앱,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세탁배달, 구독서비스, 리필 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는 이제 전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한 이들 물류서비스는 서울 강동구와 목동에서 수도권의 분당과 일산을 넘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대덕구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이제는 소비자의 보편적 서비스 요구로 그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혀야 할 시기에 왔다.

소비자(국민)의 물류의 보편적 서비스 요구에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먼저, 제주도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등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진안군은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익산시는 '농촌마을 라스트마일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령층이 많아 택배 배송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농촌마을을 ‘순회 집화 서비스’로 이를 해소하고,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의 50% 정도를 배송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역별 소규모 물류 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한다. 택배사가 이 공동배송센터에 택배를 갖다 놓으면 지역의 청년 배송 인력이 전기카트 등 친환경 수단을 이용해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유휴부지 등에 조성되며, 배송을 담당하는 인력은 자치구의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 채용한다. 택배사업자들은 공동배송센터까지만 배송하면 돼 배송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주택가의 화물차 운행 감소로 탄소저감과 함께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는 택배(물류)소외계층(독거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1인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과 택배소외지역(배송난지역) 해소에도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택배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성동구를 제외한 관악구의 삼성동, 난곡동, 서원동, 중앙동, 은천동, 용산구의 보광동, 한남동, 후암동, 용산동2가, 이태원2동, 은평구의 불광동, 응암동, 갈현동, 녹번동, 구산동, 중구의 다산동, 남대문시장, 신당동, 흥인동, 평화시장, 마포구의 염리동, 아현동, 공덕동(구도심), 대흥동 일부 등 20개 자치구는 1∼5개 동이 배송 난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배송 난지역은 택배회사 입장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 이들 지역은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나 빌라와 차량 진입 불가한 골목길 주택, 경사로 계단 등이 많다. 이 지역들은 배송 밀도가 떨어지고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노하우가 있는 배송 직원 필요하지만 배송기사의 이탈이 심해, 신입기사가 난이도 높은 배송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이탈한다. 이에 도미노 현상으로 건당 수수료는 아파트 대비 20~30% 높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대리점의 이탈 발생하고 후임 영업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국민들은 제주와 같은 도서지역에서나, 진안군과 같은 농촌지역 과소화마을에서나, 익산시와 같은 고령층이 많아 택배 배송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농촌마을에서나, 서울시와 같은 저층 아파트나 빌라와 차량 진입 불가한 골목길 주택 밀집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모두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물류기업 모두 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로 국민(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할 시간이다. 

이상근(ceo@sylogis.co.kr)
-산업경영공학박사 
-삼영물류(주) 대표이사(현)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현)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  (현)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물류분과위원장) (현)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겸 실무위원장) (현)
-국립 인천대학교 전문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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