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2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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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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