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별도 신청 필수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별도 신청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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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벌목업·건설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추가 연체금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7~9월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추가 연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657억원에 달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 바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된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7~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7월~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이용해 최대 2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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