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계약 맺고 하도급대금 올리면 최대 3.5점 벌점 깍아준다
납품단가 연동계약 맺고 하도급대금 올리면 최대 3.5점 벌점 깍아준다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8.26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유용 등 과징금 한도 10억→2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3년 1월 12일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그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과징금 분할 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보다 완화했다. 현재는 과징금이 10억 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미공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주요 내용 누락이나 거짓 공시할 경우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담당부서·조정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대행신청절차 및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입찰 시 입찰결과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를 고지해야 할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구체화했다. 미고지 시 1회당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