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관련 정액과징금 상한액 10억→20억 '상향'
불공정 하도급행위관련 정액과징금 상한액 10억→20억 '상향'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1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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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50% 감면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23년 1월 12일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하여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3.1.12.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8.25.~10.4.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내용 (자료 제공=공정위)

통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가 나와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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