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 원수급사업자 10만개 대상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 원수급사업자 10만개 대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7.0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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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도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제보를 위한 익명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반영여부 등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는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반영여부 등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1만개원사업자)22.6.30~7.27, (9만개수급사업자)8.29~9.23
조사대상: 2021년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실시 개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실태조사 방법은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위에서는 SNS 상담도 가능한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원사업자 조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 올해 달라진 점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조사표를 보강하였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다만,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대폭 축소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조사 대상은 하도급정책과 실태조사표본 간연관성을강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제조,용역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전수로 포함하여 진행한다.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많지 않고, 실태조사로 인한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표본비중을 하향 조정하였다. 

공정위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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