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정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 청구 가능
사업자가 공정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 청구 가능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7.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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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시행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절차 도입
사업자 등의 신청시 6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시행령)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여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존 서류 대상에 대금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명시하여 부당한 대금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 거래상대방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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