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우 등 산업재해 발생·예방의무 위반 사업장 723곳 공표
(주)건우 등 산업재해 발생·예방의무 위반 사업장 723곳 공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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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439개소...절반 이상이 건설업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총 17개소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 723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 723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밚나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를 통해 명단에 오른 기업은 총 723개소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가 공표됐다.

먼저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 확인됐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식회사 건우로 지난 2020년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어 세진기업과 유아건설이 각각 2019년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2021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재판에 계류중인 사업장이 2022년에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로 건설업이 272개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넘겼다.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372개소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말 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개수
업종말 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개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 장은 15개소로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피해가 가장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으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보고 한 사업장은 총 42개소로 은폐 사업장이 5개소, 미보고 사업장이 37개소로 확인됐다.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는 산재 은폐로 처벌되었으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에는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등이 해당됐다.

또한,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공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전하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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