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절반이 나몰라라...질적 서비스는 답도 없어
[초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절반이 나몰라라...질적 서비스는 답도 없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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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수 1000인 이상 의무 기업 중 절반이 서비스 없어
대면서비스가 익숙한 50대...제공되는 서비스 대부분은 '비대면'
위탁훈련기관 콘텐츠 개발과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가 필수
경영위기로 대기업에서도 구주조정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기로 대기업에서도 구주조정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일부 기업에 한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직후 터진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단순 강의 영상으로 서비스 제공 자체가 대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까닭이다. 이에 서비스를 통해 퇴직 이후의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중장년층이 적절한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서비스 품질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조사한 결과 직장인 12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1명(12.2%)은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32.7%는 현재 진행 전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이 되는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 살펴보면 현재 구조조정 중이라는 응답률은 20.8%, 조만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7.7%에 달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인크루트
인크루트 조사 결과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이 현재 재직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4명은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품질 개선에 앞서 법에 의무화 된 기본 서비스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법 자체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같은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달 말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태 분석 결과'에 담겼다. 

연구 기본 조사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자인 1015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385개 기업 담당자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기업 중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52.7%로 간신히 절반을 넘기는데 그쳤다. 나머지 47.3%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사업 유형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이 선택사항인 소규모 기업이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 1000명 이상인 '의무 대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불완전한 제도가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법 자체로는 의무화됐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어떤 제약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가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 43.8%는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 혼합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28.6%는 비대면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비중은 27.6%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이 온라인 영상과 진로 상담 등으로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인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익숙한 세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센터 비대면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상담자 요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면과 비대면 운영방식별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폈을 때 대면 운영의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2021년부터 확산된 이후 대면 프로그램의 참여자 대부분은 중장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대면프로그램의 46%는 60대 이상이었으며 24%가 50대였다. 10명 중 7명이 중장년 이상의 참여자인 것이다. 대면 교육이 익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중심의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여부를 보면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는 진로설계로 응답 기업의 74.4%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창업 교육은 41.9%에 그쳤으며 직접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은 각각 38.9%와 23.6%에 그쳤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현황 

당장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이 시급한 중장년층에게 일반적인 진로 상담 등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액티브시니어벤처협회 류근성 회장은 "진로상담 등이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고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나 퇴직 후 실제로 일자리로 연계되는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 제공과 이를 위한 직업훈련이다"고 지적했다.

전담인력의 부재도 문제로 떠올랐다. 조사결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서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33.5%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4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중 67.0%는 전담인력이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한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1000인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의 재취업 교육을 모두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단 1.1%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 보유 사업체 90% 이상이 인력 규모가 3명 미만으로 확인됐다.

교육 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중도 28.6%에 그쳤으며 현재는 없지만 향후 운영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10.8%에 머물렀다. 대상 기업 중 60.6%가 현재도 미래에도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위한 훈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인 양질의 훈련을 계획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위탁훈련 기관과 컨설턴트 등 전문성 강화가 필수 
일부 전문가들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양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위탁훈련에 만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그 이유로 '외부 위탁훈련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서(72.6%)'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처하는 기업이 많은만큼 이들이 활용하는 외부 위탁 훈련의 품질 강화가 곧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품질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환 보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대상 근로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가장 필요한 점으로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의 질과 대상에 대한 적합도 향상'을 1위(67.0%)로 꼽았으며 연계 가능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확대를 2위(58.2%)로 답했다. 

또 재취업지원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공이 41.3%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반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등 사업유형별로 제공 서비스가 상이한 면모를 보여 위탁 훈련기관이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함양해야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외부 서비스 업체 위탁의 경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컨설턴트의 역량에 의해 상당부분 서비스 질이 좌우되는 만큼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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