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모집...18일까지 접수
고용부,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모집...18일까지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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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시 마감일 기준 18시 이전 도착 분에 한함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운영 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거「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선정 등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모집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활성화와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관련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연수 등 서비스 도입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홍보비 등 예산을 제공한다.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은 컨설팅 지원에 39억원이 배정돼 약 400개소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개발에는 1억 2500만원이 투입된다. 담당자 교육에는 2억 8000만원을 들여 700여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지역은 전국이며 지원 내용은 사업 배정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18일까지다. 

신청 접수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선정 결과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기관은 배제된다.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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