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2월 1일까지
올해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2월 1일까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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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오전 09시부터 접수 시작, 2월 1일 18시까지 제출
위 기한 경과시 2022년 4분기 지원금 신청 불가
고령자고용지원금 산정 기준
고령자고용지원금 산정 기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음 달인 1월 2일 오전 9시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2년도 4분기 최초 신청을 받는다. 올해 4분기(2022년 10월~12월 31일)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사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022년 2월 1일 수요일 18시까지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022년 4분기의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의 산정기간은 1년, 2년 이상 4년 미만 사업장은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4년 이상 사업장은 이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재직 근로자 또는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증가 인원 1명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30명 한도)
 
지원금 신청은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한다.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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