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사업장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2분기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정책뉴스] 사업장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2분기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1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올해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를 7월부터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2분기 최초 신청을 오는 7월부터 받는다.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는 7월 3일 월요일 9시부터 7월 31일 월요일 18시까지 가능하다. 기한 경과 시 2023년 2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단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년 2분기의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고령 근로자 산정기간 

지원 대상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재직자 또는 지원금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