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알아 보는 아웃소싱 뉴스] Bing·클로바X·챗GPT·Bard·뤼튼이 답하는 '한국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 '
[AI로 알아 보는 아웃소싱 뉴스] Bing·클로바X·챗GPT·Bard·뤼튼이 답하는 '한국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 '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9.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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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자종류
한국의 비자종류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최근 '챗GPT' 등 AI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며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의 업무 효율성이 10배이상 난다고 한며, 이제는 AI가 아닌, AI를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활용 못하는 사람을 실직자로 만드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챗GPT 등 AI기술 활용의 일상화를 돕기 위해 본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 탐색과 뉴스로 만들어 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다. 

이번에는 Gpt-4와 함께하는 Bing,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CLOVA X, 챗GPT 3.5, Bard, 뤼튼의 차이점과 답변의 형태를 비교해 보기 위해 '한국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 '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았다.

아래 내용은 Bing, CLOVA X, 챗GPT 3.5, Bard, 뤼튼의 답변 내용이다. 답변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이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Bing

한국의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문취업 비자 (E-9비자): 동남아시아 등 15개국 근로자들이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첨식으로 운용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해야 합니다.<출처 1>

▶방문취업 비자 (H-2비자): 한국인의 후손인 동포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E-9비자와 마찬가지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출처 2>

▶계절근로 비자 (E-8비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요청한 인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3>

▶선원취업 비자 (E-10비자): 국내 5톤 이상의 내항상선, 20톤 이상 어선, 크루즈 선원이 취업하는 경우의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선박 안전관리법에 따른 선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출처 4>

▶전문직 취업비자 (E-1~E-7비자):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출처 5>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계획서 작성, 외국인 채용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1.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종류, 채용요건 및 절차(제조업, 건설업 …)를 참고하세요.

<출처:자세한 정보>
1. blog.naver.com
2. blog.naver.com
3. bing.com
4. advance2022.tistory.com
5. blog.naver.com
6. bing.com
7.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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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이 생성한 추가질문1] E-9 비자와 E-7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9 비자와 E-7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두 비자는 대상, 조건, 허용 범위, 체류 기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차이점들입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과 MOU를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들이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첨식으로 운용됩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해야 합니다1.

▶E-7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E-7-4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E-9 비자나 H-2 비자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일정 점수를 확보한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뿌리산업체와 일반 제조업/건설업의 숙련기능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재신청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나 영주권 전환도 가능합니다3.

E-9 비자와 E-7 비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E9 비자와 E7 비자의 특징과 대상 업종의 비교나 E-9비자와 E-7-4 비자 비교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정보:
1. blog.naver.com
2. blog.naver.com
3. bing.com

[Bing이 생성한 추가질문2]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며, 한국에서의 학업, 취업, 생활 등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활용됩니다1. KLPT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KLPT 공식 홈페이지2에서 시험 안내, 시험 일정, 시험 접수,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출 문제나 모의 시험을 풀어보세요. 시험의 구성과 유형, 난이도 등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KLPT 공식 교재나 다른 출판사에서 발간한 KLPT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각 영역별로 필요한 어휘, 문법, 독해, 듣기, 작문 등의 학습 내용과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서적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KLPT 준비를 위한 인강이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세요. 전문 강사들이 KLPT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팁, 각 영역별로 중요한 내용과 문제 풀이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인강이나 온라인 강좌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학습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KLPT 스터디 그룹이나 카페3에 가입하고, 다른 수험생들과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세요. 스터디 그룹이나 카페에서는 KLPT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팁, 기출 문제와 답안,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수험생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질문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KLPT 준비를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충분한 휴식과 식사를 하고, 긴장을 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세요. KLPT 준비와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CLOVA X

한국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7 비자: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9 비자: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2 비자: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순기능만 허용되는 방문취업(H-2)과 단순노무를 제외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비자마다 자격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 외국인력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자국 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 등이 대상인 비자입니다.

▶E-7 비자 발급시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 직원이 무조건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영업원 직종을 비롯한 소수 몇 개의 직종만 해당되며 직원이 2, 3명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E-7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는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이 중 취업기간이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이어야 하며,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파트너 행정사 
immikorea.com
blog.naver.com
하상인 작가행정사

■Bard
한국의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크게 전문인력비자와 비전문인력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비자는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E-1~E-7까지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분야와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E-1(교수):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학원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2(회화지도):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3(연구): 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4(기술지도): 외국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5(전문직업): 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6(예술흥행): 외국에서 예술이나 흥행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E-7(특정활동):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고급전문인력,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공으로 나뉩니다.

비전문인력비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E-9와 H-2가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건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조선업, 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H-2(방문취업): 단기간(90일~1년) 동안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건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각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뤼튼
한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주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9 비자: 비산업기능요원(Non-Professional Employment) 비자로, 일반적으로 노무, 제조, 건설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E-7 비자: 기술/전문직 종사자(Employment) 비자로, 전문적인 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엔지니어, 연구원, 디자이너 등의 직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1~E-3 비자: 학문/연구/기술 연수(Training) 비자로, 대학원생, 인턴십 참가자 및 학습 목적으로 온 외국인 등에게 부여됩니다.

▶H-2비 자: 임시근로(Working Visit)비 자 로 , 일정기간 동안 단시간 또는 계절성 근로를 위해 온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 주로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

▶C-4비 자 : 단기 방문(Temporary Visit)비 자 로 , 90일 이내의 단기체류를 위한 용도입니다 .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가 가능하지만 정규 직장 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에 언급된 내용은 주요한 외국인근로비자 종류입니다 .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법률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최신 정보와 구체적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 (예 : 한국 공공 관리 체계 및 안전부 ) 이나 대사관 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 웹 사이트를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챗GPT 3.5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자 종류가 있습니다. 각 비자 종류는 다양한 조건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주요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1 비자 (수출입 관련 업무)

대상: 해외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조건: 관련 업무 경력, 전문 지식 등이 요구됨

▶E-2 비자 (외국어 강사)

대상: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조건: 해당 언어의 모국어 수준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

▶E-7 비자 (기술/기능/예술 업무)

대상: 기술, 기능, 예술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조건: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갖춘 자

▶E-9 비자 (비전문 산업 종사자)

대상: 비전문적인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조건: 특정 업무 경력이나 기술 요건 없이 일정한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음

▶H-2 비자 (임시/단기 업무)

대상: 단기간 또는 임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조건: 업무 기간 및 계약서 등이 요구됨

▶F-2 비자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대상: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조건: 일정한 근로 활동이 가능함

▶F-5 비자 (영주권 소지자)

대상: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조건: 일정한 근로 활동이 가능함

▶F-6 비자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대상: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조건: 일정한 근로 활동이 가능함

비자 신청 및 조건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나 기업은 국내 이민 담당 기관 또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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