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정관작성시 사업목적 어떻게 선정하면 되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정관작성시 사업목적 어떻게 선정하면 되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3.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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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목적사업은 ‘직업소개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 할 때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유료)직업소개업'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정관작성 사례 [출처: (주)취업버스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정관작성 사례 [출처: (주)취업버스

[질문] 
직업소개소 법인으로 준비 중인데요, 정관 작성 시 사업목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
= 유료직업소개사업, 홍보대행, 근로자 도급/파견, 아웃소싱....

또, 사업자등록 시 업태:제조,서비스, 종목: 홍보대행,유로직업소개,기타도급...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정말 정말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쭤볼 곳은 매니저님뿐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려면 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하면 됩니다.

대표적 법인기업인 주식회사의 일반적 설립절차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인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등본) 1통, 은행 잔고증명서 및 발기인 대표 명의 주금납입 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업소개업의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정관 및 등기 필수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호와 주소지, 자본금, 임원, 사업목적 등은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은행·공급·용역·복지·고용센터’는 직업소개업 이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상호 결정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관할 등기소 내에 똑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온라인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소지와 자본금, 임원 등은 추후 설립비용 및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목적변경이나 추가 시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래 영위하게 될 목적사업도 추가로 기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명칭은 해당사업을 특정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시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되므로, 등기정정 업무부터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하면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업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목적사업은 ‘직업소개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업’으로 하면 됩니다.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사업자등록 사례 [출처: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가이드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사업자등록 사례 [출처: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가이드]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  
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종목에 직업소개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업 창업시 사업자등록 절차는 지자체나 세무서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 등록를 먼저 득한 후, 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려고 해도 등록증이 없으면 ‘직업소개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업소개업 뿐만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파견업’을 종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만 종목 포함이 가능합니다. 경비업이나 미화(공중위생관리업=청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출처: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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