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최저 낙찰가마저 무시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 7억 과징금 철퇴
[아웃소싱 뉴스] 최저 낙찰가마저 무시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 7억 과징금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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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체결 뒤 일방적인 가격 후려치기
낙찰가보다 낮은 대금으로 체결된 계약 총 829건에 달해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주요 생산 기계 및 설비인 '성형기' 반제품(압출, 압연, 비드, 재단)공정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타이어의 형태로 제작하는 설비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주요 생산 기계 및 설비인 '성형기' 반제품(압출, 압연, 비드, 재단)공정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타이어의 형태로 제작하는 설비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춰 계약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 7억 41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하였고,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대금 후려치기'를 횡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파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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