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상용형파견이 사내하도급을 대체할까?...제17회 세계고용연맹 한‧중‧일 컨퍼런스 개최
[아웃소싱 뉴스] 상용형파견이 사내하도급을 대체할까?...제17회 세계고용연맹 한‧중‧일 컨퍼런스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2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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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일본 파견 안보낼 때 임금지급하는 상용형파견 활성화
 상용형파견이 사내하도급을 대체하고 근로자 보호 역할해
 한.중.일 모두 근로자파견 규제 시에 사내하도급 증가해
 한국은 파견대상업무와 기간 제한으로 상용형파견 없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0월 26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줌을 이용한 한‧중‧일 온라인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김정현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과 회원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국과 일본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파견을 보내지 않는 기간에도 고용과 임금을 지급하는 상용형파견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파견계약 종료와 동시에 고용도 종료되는 모집형파견이 전부여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기간 제한이 없고, 파견대가가 비파견기간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가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줌을 이용한 한‧중‧일 온라인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세계고용연맹(이하 WEC) 동북아시아지역 컨퍼런스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중국대외서비스협회, 일본인재파견협회 대표단과 소속 회원사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일본과 중국처럼 한국의 근로자파견법도 개선되어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회의는 3국의 상용형 파견과 사내하도급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C동북아시아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야마모토 신야 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며 “인력난 속에서 HR서비스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연맹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3국 모두 사내하도급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4년 제조 파견이 허용되면서 제조부문 사내하도급을 상용형파견(일본은 ‘무기고용파견’이라 칭함)이 일정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전체 파견시장에서 상용형파견이 40%이고 모집형파견(유기고용파견)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시적 업무량 증가, 고용 조정이 쉬움, 고용관리 부담 경감으로 일본에서도 사내하도급은 불안정 고용, 저임금, 미숙련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6년 파견법 시행에 맞춰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자기 고용과 수급 업무의 독립적 처리)을 고시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결국 2004년부터 제조파견이 허용되면서 상당수의 도급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015년부터는 제조가 기간 제한이 풀리면서 기존 유기고용 파견이 아닌 무기고용파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근로자파견은 2008년 노동계약법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용사와 파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소재지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상용형파견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아웃소싱(도급, 사내하도급)시장은 2016년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규정에 사용사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수가 사용기업 고용총량의 1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보다 아웃소싱시장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 임금은 파견근로자와 아웃소싱근로자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와 기간제한을 없애고 제조업무를 파견에 포함시키자 사내하도급이 근로자파견으로 상당부분 대체되었고, 중국은 사용사의 파견사원 총량을 10%로 제한하자 아웃소싱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파견을 규제하면 산하도급이 증가하고 파견규제를 완화하면 사내하도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근로자파견은 32개 대상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2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파견근로자수도 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0.2%에 불과하고 상용형파견도 아예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 사내하도급과 아웃소싱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했는 약 2만여 사업자에 규모가 약 10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의 수립과 사내하도급을 대체하는 상용형파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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