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2: 미국의 고용서비스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2: 미국의 고용서비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2.2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고용서비스 시작은 1933년 와그너페이셔법에 따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을 국으로 설립하면서 시작
2007년 7월부터 미국 노동부가 운영하던 America’s Job Bank 중단, 민간 구인·구직서비스 활용 시작
연방정부는 예산/급여/노동시장정책 등에 집중, 고용서비스는 주 정부-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미국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작은 1933년 와그너페이셔법( Wagner-Peyser Act, 고용안정법이라고도 함)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조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Work Progress Administration)을 국으로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35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을 제정하여 주별로 개별적인 실업보험 법을 제정하고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94년에는 실업자의 프로파일링(profiling)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장기실업의 위험이 큰 순서로 구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장기실업의 위험이 큰 사람들에게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해당 실업자에게 조기 개입하는 맞춤 고용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고용서비스의 목표집단(Target groups)을 청소년, 저소득 성인, 해고근로자 등 취약 실업자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훈련·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일원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

1998년에는 민간영리 기관의 직업훈련시설 운영을 허용한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JTPA)과 와그너페이셔법을 통합한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제정·시행하였다. 기존의 17개 연방 부처와 주 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알선기관을 통해 제공하던 것을 고용서비스, 실업급여, 직업훈련, 직업재활, 제군인 취업 알선, 공적부조, 성인교육, 고용 관련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커리어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고용서비스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원스톱커리어센터는 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근로 우선의 복지 철학을 실천하되 개인의 고용훈련프로그램 선택권을 존중하고 관련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원리를 통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으며 ②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장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를 위한 취업 알선, 각종 청소년지원프로그램, 고령자지원프로그램,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장애요인의 제거, 제대군인 지원 서비스, 탁아서비스 등 아동 지원 서비스 등 공적부조 서비스, 재활 서비스, 복지로부터 고용으로의 전환지원사업 등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기존의 인력투자법(WIA : Workforce Investment Act)을 확대 개편한 인력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을 도입하여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노동시장의 진입 지원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확보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공공 인력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서비스를 재활성화(revitalization)시킨다는 목표로 설계되었다. 기존 원스톱커리어센터를 어메리컨잡센터(American job center)로 변경하여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 개선에 집중하며,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더 집중적으로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공동체와 인력개발에 적극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미국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 특징은 원스톱커리어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서비스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종전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주 정부가 운영하던 직업안정기관을 (비영리) 민관컨소시엄 형태로 전환하였다. 또한, 센터장을 모두 민간전문가로 대체하고, 센터 업무를 외부의 전문 고용서비스 기관에게 인소싱(In-sourcing)하여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였다.

2007년 7월부터 미국 노동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서비스의 급격한 발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국 노동부가 운영하던 온라인 구인·구직서비스인 미국 잡뱅크(America’s Job Bank)의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림3-2] 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미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파트너십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예산/급여/노동시장정책 등에 집중하고 고용서비스는 주 정부-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별 인력투자위원회(LWIB)를 구성(560개소)하여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메리컨잡센터를 감독하고 있다. 주·지역 정부 단위의 지역별 인력투자위원회(LWIB) 구성은 경영계, 지역 교육기관, 노동조합, 지역 기반의 조직, 경제개발기관, 원스톱 파트너프로그램 대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어메리컨잡센터에서는 지자체,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NGO, 대학이나 전문대학, 훈련기관, 복지단체 등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성인교육, 직업재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서비스로는 핵심 서비스(구직 지원), 심층 서비스(개별상담), 훈련(훈련계좌제) 서비스로 서비스 단계가 구분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기본직업경력서비스, 개별직업경력서비스, 후속 서비스로 확대하여 개편되었다. 

고용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셀프서비스, 셀프서비스 지원, 상담원의 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 셀프서비스는 구인 정보에 대한 직원의 지원 없이 접근하여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며, 셀프서비스 지원은 직원이 잡센터의 장비를 활용하여 셀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지원 서비스는 1대1 또는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분석, 커리어 상담, ISP작성 등 핵심 서비스와 집중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구인 등록, 채용, 선발, 후속 조치 과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 기업과의 관계십 구축, 인력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