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뉴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민간고용서비스의 날' 선포 워크숍 개최
[협단체뉴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민간고용서비스의 날' 선포 워크숍 개최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4.0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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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의 날' 제정 의결, 구체적 날짜는 5월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임원 역량강화 위한 리더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업종별 맞춤형 미스매칭 해결 위한 업종분과별 토론 진행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민간고용서비스의날 선포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공]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민간고용서비스의날 선포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민간고용서비스의 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5월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행사는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민간고용서비스 업체에 대한 표창과 함께 업계 최초로 업종별로 활동 중인 우수 구직자들에게도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 리더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특강도 실시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전국의 약 200여 개 회원사가 참석하여 민간고용서비스의 외국인 고용지원 허용, 고용서비스 수수료 구인자에게 100% 징수, 건설업 대불금 지급 임금으로 인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일차에는 건설, 파출, 가사, 간병, 물류 등 업종별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회는 매년 민간고용서비스의 날을 기념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법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와 민간과의 협업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장 협회장은 " 2024년 민간고용서비스의 날 제정을 통해 전국의 회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간고용서비스업계의 전반적 정책들에 관해 토의하고 애로사항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감사드리며, 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과 사업에 장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종일관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들의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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