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부터 접수 중
[생활뉴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부터 접수 중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2.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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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월 100만 원까지 납입
연 4.5% 이자소득·비과세까지’…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 2%대 대출 지원
현역 병사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국방부,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예정…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구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홍보 이미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홍보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접수중이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현역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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