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1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 1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1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
유효한 사유 없을 시 퇴직금 과다 지급 우려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퇴직금이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우선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만일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각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②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한다. ③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등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법적으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다만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 퇴직연금제도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각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간정산 사유‧요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추후 퇴직급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미리 점검하여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