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중
[생활뉴스]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26일부터 접수 중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2.2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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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 이미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주요내용과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Q&A로 알아 보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늘(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Q&A 내용이다.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입니다.
Ⅴ 청약통장 가입자
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원) x 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합니다.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사전에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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