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생활뉴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4.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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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 감면
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이며,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사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와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이다.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보건업(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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