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체당 최대 1억…중기 안전투자비용 50% 지원
고용부, 업체당 최대 1억…중기 안전투자비용 50%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2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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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통해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강화
위험기계 교체시 최대 7000만원, 위험공정 개선시 최대 1억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안전 설비 투자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안전 설비 투자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위해 안전투자비용의 절반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나 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규모는 약 3200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지난해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으로 유지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까지다.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보건시설에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지원을 희망하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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