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 무료컨설팅 진행
D-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 무료컨설팅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2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업 및 기타 업종 대상 컨설팅 제공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안내사항(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안내사항(자료=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이틀을 앞두고 본보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준비가 부산하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업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 업종(50인~299인)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1차 모집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2차 모집이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수행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 고숙련 전문가들이 직접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거친다.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 7대 핵심 요소를 중심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대표자와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할 방침이다.

1차 신청 기간 중에는 약 1000개소를 우선 선정한다. 이후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2차 신청을 통해 1000개소를 추가 접수 받는다.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