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만곳 집중 감독...원청·본사 책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2만곳 집중 감독...원청·본사 책임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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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의 유사, 동종 현장까지 감독
고위험 사업장 2만여곳 집중 관리...예방활동 상시 추진
건물관리업, 운수창고 업 등도 점검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그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그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위험 사업장 2만여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 원청, 본사을 중심으로한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현장에 대해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자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삼고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또 본사와 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도 개편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제공, ▲도금작업 등의 도급금지, ▲황산·질산 등의 취급설비 내부작업 등에 대한 사전도급승인 의무 등을 지닌다.

그러나 처벌과 감독이 하청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본사와 원청이 그 책임을 면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고용부는 원청 및 본사가 현장 안전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감독 방식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 재해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따라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유사, 동종 현장까지 감독을 확대한다.

또 처벌 목적에 치우쳐있는 현재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해 처벌보다 예방에 주안점을 둔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할 방침이다. 제조업은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와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시행한다.

특히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해 다발 사업장 등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시에는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사업장은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과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약 2만여곳에 이른다.

집중관리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업해 예방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이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행된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1만 6718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점검대상을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도 점검 대상이 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감독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시행하는데,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해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도록 감독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이후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감독 기간도 평균 1일 또는 0.5일에서 평균 2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과 면담을 통해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해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동종업계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독과 기획형 감독 중심의 내용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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